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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그 진정한 가치

December 22nd, 2006 by neouser

특허라는것은 정부의 승인하에 형성되는 독과점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특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open하고 특허권을 취득을 받고 후발주자는 open된 기술을 통해 또다른 향상된 기술을 만들어 내라고 만든게 특허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12월20일 다음 3층에서는 특허전문 변리사님을 모시고 특허에 대한 열띤 교육을 받게 되었다.
과연 S/W 산업에 특허라는게 필요한것일까? IT산업에 특허로 인한 사례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사례1 : 오버추어의 M&A
오버추어의 경우 키워드검색 광고에 대한 P4P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다. 오버추어자체가 검색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대형포털의 검색결과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내 9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정도면 오버추어와 광고계약을 맺게 되면 대분의 검색엔진에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런 비지니스에 대한 특허를 오버추어가 가지고 있는것인데 지난 2004년 야후에 M&A되기에 다다른다. 실제 검색 엔진은 없지만 특허를 보유한 오버추어의 막강한 저력을 옅볼 수 있다. (지금도 다양한 검색엔진에 기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중이라고 합니다.)

사례2: 숭실대 교수의 Microsoft 고소 사건
오피스를 사용해본 사용자라면 한글을 영어자판으로 입력했을때 자동으로 한국어로 변경되는 기능을 대부분 맛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기술에 대하여 숭실대교수가 지난 200년부터 ‘문서작성시 한글·영어 자동변환 기술’ 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MS를 고소하는것으로 6년이라는 긴 레이스를 달렸다.

이 고소로 인하여 최종 결과는 2006년 11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숭실대교수에게로 돌아갔다. 특허를 무단사용해 올린 1조원 매출의 7∼8%인 700억여원을 손해배상받아내게 된것이다. (과연 700억까지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결은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사례1번은 특허로 인해 기업가치를 높이 사례이고 사례2번은 특허로 인해 기업이 타격은 입은 사례이다.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사례를 보듯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고”, “기업이 공격당하는 수단” 이된다. 결코 특허의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산업사회가 잉태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점으로 인해 2000년도에 그렇게 많은 특허심사를 해주던 특허청도 서서히 특허발급에 대해소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허는 과연 누구를 위해 등록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업 스스로를 위해 특허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물의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특허를 보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개발자인 나로써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획자가 서비스 이론체를 만들면 특허출원부터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았다. 끝으로 다음의 개발자분들 특허를 내면 HR에서 행복한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

“특허!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 4 개

  1. 싸인펜:

    몇 일째 리플이 달리지 않는 상황을 보고 무플방지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소송 천국 미국의 경우엔 2번째 사례의 빈도가 많아서인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찌감치 Web feed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MS에서 노리는 것은 특허를 획득하면 좋은거고 획득에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밑져야 본전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던데, 이런 엉뚱한 특허 신청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특허신청 같은 것 말예요^^ㅋ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_”_)꾸벅.

  2. neouser:

    무플방지 위원회님들 감사합니다. ^^

    위 사례에서 하나 빠진것이 삼성전자의 천지인 소송도 하나의 건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고소사건은 고소인(발명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군요.
    발표 해주신 말씀으로는 아마 이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시더군요.

    여하튼 다양한 장르에서의 개발자를 돕는 이런 프로세서가 즐겁기만 합니다. 무플방지 위원회님 감사합니다. ^^

  3. Ernie:

    사례1에서, 오버추어의 P4P 특허와 플랫폼으로서의 검색광고는 좀 다른 애긴 것 같은데 위 글에서는 뒤섞인 것 같군요.

    사례2에서, 영한 변환 특허로 MS와 싸운 교수님은 항공대 교수님 (검색해보니 성함이 이긍해 교수님이시네요) 아니신가요?

  4. likejazz.COM · 특허괴물(Patent Troll):

    […] 나는 20세기의 유물인 특허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1세기에도 특허법은 유효한 만큼 앞서 윤판사님이 지적한것 처럼 방어권의 개념으로 개발자들이 특허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Daum에서도 변리사를 모셔와 특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개발자가 특허를 출원할 경우 HR에서 각종 조치를 취해준다. FTA시대,글로벌 법률산업 ‘빅뱅’ 글로벌기업 사냥꾼들 - 동아일보 /* window.onload = load_ad; function load_ad() { document.getElementById(”adsense”).innerHTML = document.getElementById(”adsense_hidden”).innerHTM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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